연말정산 때 냈는데? 지급명세서를 두 번이나 제출하는 이유 [소통]

조회수 2020. 7. 15. 17: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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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2020년 상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댓글님처럼 간이지급 명세서의 제출 목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연말정산 때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된 제도예요. 덕분에 반기신청제도와 간이지급명세서 덕분에 근로장려금 수령 시기도 3 ~ 9개월 정도 빨라졌죠.

①근로소득(일용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②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이며,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2.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셨어요. 우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란, 1년 동안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세금을 더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징수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써 근로소득(일용 제외)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렇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간 2회 제출해야 해요. 상·하반기(1~6월, 7~12월)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1·7월) 내야 하죠. 지금은 2020년 1월부터 6월에 대한 지급분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0년 상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리우리가 보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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