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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4탄 차명계좌 신고 방법

조회수 2020. 7. 15. 14: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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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는 차명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사업자 명의 이외의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이하 ‘차명계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포상금 지급대상

① 피신고자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신고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②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하여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어야 합니다. 탈루세액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되지만 가산세, 거래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은 제외됩니다. 

③ 포상금은 신고건별 100만원씩,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인별 연간 5,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④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차명계좌번호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차명계좌번호 모두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차명계좌 신고서 작성할 때에는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거래대금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등)를 갖추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상 거래내용의 작성예시>



본인은 ○년○월○일 거래처 ㈜탈세닷컴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처 대표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대금의 10%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하자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며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은행, 123-45-67890, 계좌주 나차명)를 알려주어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금 결제 후 생각해 보니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당초 제출된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차명계좌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 처리담당자가 추가로 증빙자료 등을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증빙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신고할 때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명계좌 신고 접수

-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서 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 ARS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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