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기자단] 당신이 몰랐던 선물, 근로장려금

조회수 2020. 7. 8. 16: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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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에 있었던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잘 하셨나요? 5월에는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2019년부터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2019년부터 반기신청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기신청이 정기신청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대상자 및 지급시기의 차이입니다. 이에 대해 하단에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정기신청

대상자 : 2019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19년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 신청 → 2020년 9월 지급

반기신청

대상자 :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 8월 신청 → 2019년 12월 지급액의 35% 지급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0년 3월 신청 → 2020년 6월 지급액의 35% 지급

2020년 9월,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자격요건 및 기준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기신청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신청과의 금액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이는 없으며 지급 시기와 횟수가 다를 뿐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금액을 나눠 지급받아 더 유연하게 장려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통해 1년 단위로 지급 받았던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6개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2020년 기준으로 6월 2일 ~ 12월 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면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하여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반기신청에 대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존재하지 않아 반기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기신청 기회를 모두 놓쳤을 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신청(2020년 기준 5월 1일 ~ 6월 1일)을 통하여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후기를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후기

 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료만 생각하면 막막하였는데요. 그 때 친구 SNS를 통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신청방법이 간단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려금을 통해 취업준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 말합니다. 자신이 늦게 알게 된 것처럼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몰라 아쉽고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내놓았습니다.


톡톡기자단의 포스팅은 기자 개인 의견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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