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된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2편

조회수 2020. 7. 6.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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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 근로장려금
오해와 진실 2편

지난 번에는 개정된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Q5)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면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5) 아닙니다. 세대 또는 생계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장려금은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으로 판단​​합니다.


Q6)
2억원 미만 재산요건은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한다.

A6)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Q7)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A7) 아닙니다.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A8) 아닙니다. 세대가 분리되어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근로장려금의 진실을 파헤쳐봤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공부하셨으니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리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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