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된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1편

조회수 2020. 7. 6. 17: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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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개정된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 정보이니 헷갈리셨던 분께서는 아래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정보를 바로잡아 볼까요?


Q1)
신청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장려금 100% 지급 대상이다.
또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신청 금액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A1) 아닙니다. 신청안내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지급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소득, 부양자녀,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2)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A2) 아닙니다.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A3) 아닙니다.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수준까지 장려금 지급액이 점증하다가 일정구간에서 최고액을 지급합니다. 최고액 구간을 넘어서면 기준소득금액 미만까지 점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독은 400~900만 원, 홑벌이는 700~1,400만 원, 맞벌이는 800~1,700만 원 구간이 지급최고액 소득구간입니다. 


Q4)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자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A4) 아닙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 신청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 신청 순서 ◆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개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풀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누리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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