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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주류 발목 잡던' 주류 규제 확~ 개선했습니다

조회수 2020. 7. 2. 18: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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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19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8개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류 규제 개선방안은 지난 한 달간 시장참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시·훈령’ 사항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류 규제 개선안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합니다.


주류 제조시설 이용해서 ‘화장품’ 제조도 가능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 제조자는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주류 부산물(술지게미)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컸었죠.

오늘부터는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해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 등을 사용해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고, 주류 제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류 레시피 등록 빨라져 신제품 출시 속도 높여

주류를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방법(레시피)을 승인받고, 승인받은 제조방법대로 주류를 제조했는지 주질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대로 하면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 순차적으로 주질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주류 레시피 등록기간이 45일 이상 소요돼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하기 어려웠죠.

오늘부터는 주류 제조방법을 승인받기 전이라도 주질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주류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동시 진행(15일)

희석식소주·맥주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희석식소주와 맥주는 가정용(슈퍼, 편의점 등), 대형매장용(대형마트), 유흥음식점용 및 면세용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상표에 각 용도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주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구분 표시와 재고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를 폐지(가정용으로 통합)해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맥주·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첨부하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 도수)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은 제품 종류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했겠죠?

오늘부터는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납세증명표지 구입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형매장의 면적기준이 3,000m² 이상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을 ‘국세청 훈령(1,000m² 이상)’과 ‘유통산업발전법(3,000m² 이상)’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법령과 혼선이 생기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죠.

앞으로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3,000m² 이상인 점포로 정해 타 법령과의 혼선을 해소하고 인건비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직전연도 출고량이 1만kl 미만인 탁주와 1,000kl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주세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하는데, 출고량이 적고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납세증명표지 첩부에 필요한 인건비 등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주와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자도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해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전통주로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500kl 미만

증류주류(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은 250kl 미만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국내에서 생산한 주류 또는 수입 주류의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 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했기 때문에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 홍보관은 전통주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도 시음행사를 허용합니다.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전통주를 통신 판매하는 경우 구입자(주문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류를 구입할 때 성인인증 등을 거치고 있는데다 암호화된 구매자의 생년월일은 사실상 확인할 수 없어 실익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문서에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를 폐지해 전통주제조자의 전통주 통신판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주류 배달 허용기준 명확히

전통주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통신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만 단독으로 통신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나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정도만 허용이 됐으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 등에 혼란이 있었죠.

이에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국산주류 박스에도 스티커 첩부를 허용

주류의 외포장에도 용도구분 표시를 해야 하고 외포장에 표시사항 등을 인쇄해 수입하는 수입주류에 한해 스티커를 첩부하는 방법으로 용도 구분 표시를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주류는 외포장 제작시 용도구분 표시를 인쇄한 경우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기 어렵고 용도별로 외포장 등을 구분·관리하는 비용부담이 컸죠.

이제는 국산주류도 수입주류와 같이 외포장에 용도구분표시를 하는 경우 스티커 첩부를 허용해 용도별 외포장 제작·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습니다.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간소화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품목명’ 기재란에는 주류의 용도(대형매장용,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용), 주류의 종류, 품목명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는데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탁주·청주·과실주·일반증류주 등)의 경우 기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면세용 외 용도구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장의 혼선을 해소했습니다.

조문과 서식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고시·훈령의 조문 중 ‘불확정 개념’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해 납세자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의 기재항목과 용어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해 납세자가 주류 레시피를 신청하고 등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류 관련 규제나 주류 면허 신청·승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류업계와 간담회를 정례화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행 법·제도상 처리하기 힘든 고충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오늘(7. 1) 시행하는 국세청 고시·훈령 사항 외에 ①주류 OEM허용 ②주류 첨가재료 확대 ③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금년 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고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류 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개혁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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