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조회수 2020. 6. 25. 14: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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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서 안내하는 신규사업자 세금상식 두 번째!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간(1. 1~12. 31)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소득은

사업에서 얻은 사업소득 

은행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어 받은 배당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받는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생긴 기타소득 

연금을 받아서 생긴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번 소득과 나머지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필요경비는 사업상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말하는데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단,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차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장부 기록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기준(단순)경비율 제도가 바로 그것이죠. 

◆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알아보기 ◆

 업종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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