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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투자 먼저 하셨죠? 이제 세금 체크 들어갈게요

조회수 2020. 6. 23. 17: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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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운동 이후 2개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주식 시장도 급락했습니다.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지만 지금이 저점이라 판단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죠.

과거 2000년과 2007년 당시 주가가 폭락했을 때 투자해서 수익을 봤던 학습효과 때문에 이번에도 10년 만의 기회라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금과 적금, 채권, 부동산 등에서 끌어 모은 자금이 투자자예탁금으로 모여 42조 2,716억 원(5월 18일 기준)으로 올 초 30조 원 대비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현상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보이자 개인투자자(개미)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라며 마치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동학농민운동’에 비유해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린다 합니다.


성적표 받은 개미, 이제는 세금 공부할 시간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몰빵 투자’, ‘묻지마식 투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싸니까 사두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에 우량주 투자, 2배로 벌어야 한다며 레버리지 투자, ‘너무 급등했으니 떨어질 거야’ 생각해서 인버스 투자, 4차 산업 미국에 직접투자 등등 다양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멋모르고 뛰어든 주식의 세계에 손실로 가슴 쓰린 분도 계시고, 뜻하지 않게 이익을 보셔서 미소 짓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번 투자가 처음이자 마지막 투자는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의 영향, 적절한 투자처 부재,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식에 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 드릴게요.


금융에 대한 세금은 4가지만 알자.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금융과세, 양도소득세

재테크 초기에는 세금에 대해 크게 인지를 못 합니다. 예·적금 만기 이자에서 떼어가는 이자소득세 15.4%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세금에 신경을 쓰신다면 3,000만 원까지는 세금 우대 혜택(주민세만 1.4%)을 주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의 제2금융권 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이자소득세 : 이자에 대해 15.4%(지방세 1.4% 포함) 원천징수합니다.

-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세 1.4% 포함) 원천징수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합니다. 이자와 배당금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5.4%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금융종합소득은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누진률을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나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국내 vs 해외 투자 세금

기본적인 금융 세금 종류와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도 공부해보려 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입니다. 펀드에서 펀드매니저 역할을 투자자가 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수료가 저렴하겠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가 쉬운 시대에 ETF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①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단,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15.4%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거래 수수료는 증권사가 가져갑니다. 평생 무료인 곳도 있고 알아보고 계좌 개설해보세요. 자주 사고팔지 않을 거라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②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합니다. 해외 직접투자와 달리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지 않고, 총 수익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금융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거래가 쉽고 절차가 간편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기에는 세금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③ 해외 ETF 직접 투자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할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단, 양도소득 25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가능하며 연 단위 손익 합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종합금융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개인 소득에 따른 해외 ETF 투자법

연봉이 높은 사람이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종합금융소득세 누진 적용으로 세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해외 ETF 직접 투자 시 종합금융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이 적어 차익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나을 수 있죠. 절세는 물론 시차 고민 없고, 해외 주식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투자해 얻은 수익이니 이왕이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둬야겠죠?

수익이 넘쳐서 세금 줄일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세를 위한 상식!

부지런히 투자만 한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남 따라 묻지마 투자도 이제 그만! 수익률 좋은 상품을 장기 투자하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거기에 하나 더.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오늘 알려드린 절세 팁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성투 하세요!

박지수 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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