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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랑해요~ 킴취' 한국 방송에 나오는 외국 연예인은 세금을 어떻게 낼까?

조회수 2020. 6. 26. 15: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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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더월드~ 세계는 하나! 

자랑스러운 BTS, 블랙핑크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가수가 활동하는 것처럼 외국인 연예인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

한국 영화에 외국 배우가 출연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가수들이 한국으로 내한 공연을 오기도 했지. 오늘도 너튜브를 보며 ‘내한공연 한국 팬들의 흔한 떼창’을 보며 국뽕을 채우던 누리우리.

이 와중에도 세금 이야기가 궁금해졌는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어떻게 세금을 낼까?

국적은 외국인데, 활동은 한국~ 세금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해.

여기서 거소는 간단히 말해 살고 있는 곳을 뜻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하지.

잠시 한국에 머물면서 소득활동을 한 외국인(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만 세금을 부여해.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원인이 국내인 소득을 의미해.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해. 국내고정사업장은 비거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해. 연예인에게는 소속사 같은 개념이야!

그렇다면 외국인(비거주) 연예인은?

외국국적의 연예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복잡한 일이야. 국내세법은 물론 조세조약까지 고민해야 하거든. 조세조약이란 다른 나라와 정한 세금 약속이야.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의 비거주 연예인의 경우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해야 해. 따라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연예인의 소득은 공연이 국내에서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과 같이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것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지.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연예인 조항이 별도로 있어. 연예인의 활동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 그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될 때에도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어.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국내에서 과세 돼.

※ 일본 예능인의 국내 광고모델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과 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B)의 소속 예능인을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또는 관광 공사의 제주 홍보물 제작에 출연하게 하고 일본법인(A)에게 지급하는 소득

→ 지급액에 20%를 곱한 금액(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공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외국연예인을 초청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그런데 우리나라와 조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연예인의 소득은? 국내 세법에 의해 과세가 돼. 이들의 활동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연예인 등이 직접 또는 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


국적과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꼭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오늘도 누리우리의 세금 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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