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조회수 2020. 6. 22. 18: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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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꿈을 안고 새롭게 한 발을 내딛은 신규사업자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축하드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세청이 새로운 시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세금 초보’ 신규사업자 여러분을 위한 세무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해요.  

블로그에서 안내하는 신규사업자 세금상식 첫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재화가격의 10%)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가 받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받은 학원, 상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도서, 신문, 잡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으로 사업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 수입금액와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위에서 안내 드렸던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을 제외한 모든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죠.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 잡히셨나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조금은 얼어 있지만, 힘내세요~

국세청은 우리 신규사업자 여러분의 사업이 영원히 번창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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