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기자단] 세금으로 표현하는 따뜻한 마음, 기부장려금

조회수 2020. 6. 19. 18: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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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의 훈훈한 기부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부’와 관련된 세금 제도를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연간 기부금으로 낸 돈의 일정 비율이 연말정산 시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인데요. 오늘 소개할 ‘기부장려금’ 제도는 이 기부금 세액공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출처: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기부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기부장려금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이 본인이 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 등이 기부한 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다시 말해, 기부금을 내고 감면받은 세금만큼 다시 해당 단체에 기부하는 형태인 거죠!

 예를 들어, 납세자가 1년 동안 한 단체(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해당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인 15만 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주는데요. 여기서 납세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15만 원을 국세청이 직접 기부금단체로 환급해주기 때문에 순기부금액이 100만 원이 되지요. 또한 기부금단체는 115만 원을 기부 받은 셈이 되는 거지요!

출처: ⓒ Photo by Marco Oriolesi on Unsplash

기부장려금, 왜 도입된 건지 궁금해요!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기부자가 세금 혜택을 바라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어요. 즉, 진정한 기부의 의미를 살리고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신청한 기부장려금,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요!

기부장려금은 기부자가 원한다고 아무 단체에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기부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한다고 해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①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②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제출할 것
③ 기부금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할 것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할 것(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⑤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⑥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무척이나 까다로운 조건이지요?

2020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기부장려금단체도 한 번 살펴볼까요?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그렇다면,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절차는?

먼저 기부금단체가 5월, 11월에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지정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국세청장이 7월말, 다음해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9월말, 다음해 3월말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해요.

출처: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며,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2년마다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해요.

기부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 등이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하는 단체에 제출하면, 신청서를 받은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들의 신청명세를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이후 10월에 기부장려금 명목으로 국세청이 직접 기부장려금단체에게 지급하게 되지요.

출처: ⓒ Photo by Hybrid on Unsplash

지금까지 기부금의 진정한 기부의 의미를 살리는 기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웃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먼저 팔 걷고 나서는 사람들 덕분에 아직도 세상은 따뜻한 것 같아요.

 이상~ 톡톡 기자단 안서희였습니다!


톡톡기자단의 포스팅은 기자 개인 의견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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