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Q&A로 짚어드려요

조회수 2020. 6. 11. 1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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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김현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코로나19로 힘든 고비를 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튼튼히 살아남아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날 언급한 세정지원사항 중에는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가 있었죠.

* 6월 9일 김현준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내용이 궁금하다면?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은 올해 7월부터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 검증과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세무 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 상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시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 세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분들을 위해 누리우리가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 왔습니다.


Q. 협약체결을 하는 법인은 전담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나요?

A. 세무 문제 공개 여부는 법인의 자율 의사에 맡기고 있답니다. 미공개 시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 자진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적 쟁점이 이후에 확인되는 등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법인이 공개하지 않은 세무 쟁점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주요 쟁점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검토‧확인할 수 있답니다.

Q. 협약체결 법인은 모두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 건가요?

A. 협약진행과정에서 공개·논의된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신고 검증을 통해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법인은 검증받은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희망하는 법인에 한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제외는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협약대상 사업연도에 한하므로 협약체결 이전의 과거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탈세제보 등 추후 명백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면 해당 사항을 세무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세청 전담팀이 실시하는 현장출장은 또 다른 세무 간섭이 아닌가요?

A.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신뢰·협력단계 하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로 세무쟁점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통상 3일 이내, 현장출장 일정도 기업과 상의해 결정합니다.

Q. 성실납세협약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내부 세무통제기준을 갖추고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이에 반해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는 내부 세무 통제기준이 없는 중소규모 기업과 신규법인이라도 세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점이 다르답니다.

Q. 협약기간에 수입금액이 바뀌게 되는 경우 협약이 파기되나요?

A. ​이 제도의 신청대상은 1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인데요. 협약기간에 수입금액이 신청 기준금액인 1,000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협약은 처음 체결한 협약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이 협약기간에 수입금액이 500억~1,000억 미만으로 증가하더라도 협약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변동은 없답니다.

만약 협약이 파기되는 경ㅁ우에는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협약은 효력이 상실하며,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수입금액 1,0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모든 업종이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인가요?

A. 아쉽게도 수입금액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법인 사업자가 신청대상은 아닙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 원 미만이고,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 400억~1,500억 원 이하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신청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예시는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Q. 만약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국세청 전담팀의
답변이나 입장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A. ​법인이 공개하는 세무 문제 전담팀의 답변 및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 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니 올바른 방법으로 세무 처리 및 신고하시길 바라요~


컨설팅을 통한 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은 개선하고, 지원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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