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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쉽네?' 폐업·사업정리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조회수 2020. 6. 5. 16: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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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코로나19 국면에 국민들이 여전히 외출 등을 꺼리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매출이 줄고 적자가 쌓이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상가도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정성들여 준비하고 개업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사정상 폐업할 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슬퍼하기 전에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폐업신고’죠!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리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폐업신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폐업 후, '이것' 신고 잊지 마세요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준비물 : 공인인증서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기 할 수 있어요.

폐업 신고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도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업자가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로 갈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세요!

폐업 신고하려면,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폐업신고 할 사업자등록 번호 선택하고, 폐업일자·폐업사유 등 기재 후 신청 완료!


폐업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 신청/제출>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숙박업이나 세탁소, 약국처럼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이라면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시 ‘통합신고’를 체크하시면 면허·허가 기관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한 번에 신고 가능!

대상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폐업 시 잊지 말아야 할
세금 신고 4가지

①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납부

폐업한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사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죠.


만약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폐업 신고 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주세요!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 1. ~ 12. 31. 까지이므로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5.1 ~ 31)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2020년 폐업했다면 2021년) 5월 중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폐업한 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폐업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만 신고하면 되겠죠?

③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 알리기

폐업신고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④ 직원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나 직원 등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및 신고를 잊지 않는 게 절세, 아시죠?


폐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사업을 그만둘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

면허나 허가증을 받고 하는 사업을 폐업하는데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1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제 때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과 등 뒤따르는 많은 불이익들이 있으니 폐업신고를 잊지 말아 주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인거 모두 아시죠? 코로나19 이겨낼 그 날까지! 모든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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