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사업자 세무의무 안내, 확인하세요!

조회수 2020. 6. 3. 16: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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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사업자
세무의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마켓 사업자 세무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SNS마켓 사업자란?

SNS에서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NS마켓에서 계속, 반복해서 판매 중개를 한다면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구청 혹은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1)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1) 수익에 대한 대가로 계좌이체나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 주세요.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2)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 건당 10만 이상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받는다면,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적용 

부가가치세 안내

1) 일반과세자 신고 및 납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25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니다.

2)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25일 입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1.1 ~ 6.30 7.1 ~ 7.25
일반과세자 7.1 ~ 12.31 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1.1 ~ 12.31 다음해 1.1 ~ 1.25
종합소득세 안내

종합소득세란?

-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해요.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달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SNS마켓 사업자의 세무 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잊지말고 세무 의무를 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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