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죠?[소통]

조회수 2020. 5. 29. 10: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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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에 퇴사하고 3월에 이직했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전 회사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했던 연말정산과 똑같이 하는 게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인 만큼 누리우리에 많은 분이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중도 퇴사자나 이직하신 분들이 많이 질문하셨어요. 퇴사는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리우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 댓글님은 2019년 2월에 퇴사 후 3월에 이직하시고, 전 직장 연말정산을 2020년 5월에 진행하다가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누리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2019년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2019년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는 개인의 지출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퇴사자에 대해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당연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과 같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답니다. 즉, 퇴사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전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추가 공제받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지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 신청하시면 되겠죠?

퇴직 후 같은 해 이직했다면
전 직장 연말정산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간소화 자료와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서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 댓글님은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못하셨어요.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시는 거랍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만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라’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껄끄럽게 그만둔 지 오래된 회사로 꼭 연락을 해야 하나? 아니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들어가시면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 그리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공제 항목 등의 영수증, 자료 등만 준비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금세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재직 중인 직장의 연말정산은 했으니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만 신고하면 되죠?

‘현 직장의 연말정산은 했으니까 전 직장의 연말정산만 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연도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 직장/전 직장 연말정산을 따로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셔야 해요.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전 직장 연말정산을 하시려면 신고할 때 두 소득을 합산해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직자 여러분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실 때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간소화 서비스 자료 + 추가 공제 증명 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과세연도 중(올해 신고의 경우 2019년)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로한 달을 체크하시면 되는 것쯤은 우리 이웃님들 모두 알고 계시죠?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려면?
연말정산 기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환급내역이 있다면 7월 중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 빠트렸다면, 경정청구로 해결하자 ▼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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