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 준비하는 찐! 연말정산! 6탄

조회수 2019. 12. 26. 16: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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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직원이 직접 설명해주는 찐! 연말정산 6탄을 들고 왔습니다. 

직계존속공제가 있는데 경로우대자공제는 뭘까? 궁금하신 분을 위해!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볼까요~?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 공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추가공제에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란?

연도말 기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중 만 70세 이상인지 나이요건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들에 한해 추가공제

연말정산 Q&A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가능한가요?

본인도 기본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 둘 다 본인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만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경로우대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나요?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자가 경로우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로우대자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 직계존속공제는 기본공제이고, 경로우대자공제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였네요!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추가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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