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 준비하는 찐! 연말정산! 6탄
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직원이 직접 설명해주는 찐! 연말정산 6탄을 들고 왔습니다.
직계존속공제가 있는데 경로우대자공제는 뭘까? 궁금하신 분을 위해!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볼까요~?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추가공제에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연도말 기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중 만 70세 이상인지 나이요건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들에 한해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가능한가요?
본인도 기본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 둘 다 본인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만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경로우대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나요?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자가 경로우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로우대자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 직계존속공제는 기본공제이고, 경로우대자공제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였네요!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추가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