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조회수 2019. 12. 20.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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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혜원 씨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혜원 씨도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원 씨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현금 결제를 하는 데 계산원이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혜원 씨에게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이라니? 받아 놓으면 좋은 것일까요? 번거로워지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이번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혜원 씨의 이야기네요! 

우선, 혜원 씨! 현금영수증은 꼭 받으세요~! 

왜 꼭! 받아야 하는 지 누리우리가 알려드릴게요~

공제대상

근로자인 남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어요.


‘신용카드 등’ 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는 포함되지만, 포인트카드, 무기명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누리우리가 상세히 설명해드렸었어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ㆍ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공제금액 및 한도액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이 되어요.


공제대상금액 = ①+②+③+④ 

※총급여액 25% 초과분 

①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40% 

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30% 

③=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도서공연 등 사용분 제외)X30% 

④=신용카드사용분*X15% 

*(신용카드 등 합계액 – 전통시장분 – 대중교통분 – 도서공연등사용분 – 현금영수증,직불ㆍ선불카드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

※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공제 한도액

1)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300만 원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250만 원 

3)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200만 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도서공연 등 사용분의 합계액 중 적은금액을 소득공제금액에서 추가합니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도서공연 등 사용분 각각 100만 원 한도) 


연봉이 4,000만 원으로 동일한 직장인 A,B,C를 예로 들어볼게요.


직장인 A 

신용카드 사용금액 : 2,000만 원 

A 씨의 공제액은 {2,000만 원-(4,000만 X25%)}X15%=150만 원입니다. 


직장인 B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00만 원 

현금 사용금액(현금영수증 발급) : 500만 원 

B 씨의 공제액은 {1,500만 원-(4,000만 원X25%)}X15%=75만 원에 현금영수증 150만 원 (500만 원X30%)의 공제액을 더해 2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직장인 C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 원 

현금 사용금액(현금영수증 발급) : 1,000만 원 

공제액 한도 300만 원을 채우게 됩니다. 


직장인 A 씨와 직장인 C 씨는 똑같이 2,000만 원을 썼는데도 이처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금액이 15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제되지 않는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경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출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제외) 

- 각종 보험료, 학교(대학원 포함) 및 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인터넷이용로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 이용로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리스료 

-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 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부가가치세 면제부분)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에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금 

- 시내, 출국장 면세점, 기내면세점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 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명세는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원하는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시 휴대폰 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서 변경ㆍ등록하여야 현금영수증 금액이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답니다.

혜원 씨, 앞으로 마트에서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참,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 가게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안돼요!


이웃님들은 현금영수증 꼭 챙기셔서 미리 연말정산 준비하셔요~!

다음에 또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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