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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괄 지급 완료!

조회수 2019. 12. 18. 16: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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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분이
오늘 18일, 일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살이 된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복지의 기본틀로 재설계되면서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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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산정 지급액 4,200억 원의 반기 지급액이 18일 하루 동안 모두 지급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대폭 확대된 만큼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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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지급돼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참고하면 1분위 소득이 증가했고, 5분위배율은 4년 만에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여건이 확연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누리우리와 함께 이모저모 다시 한 번 살펴보시죠.


근로장려금, 뭔지는 알고 받자

근로장려금은 2006년 도입해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죠. 지급이 시작된 지 10년 만인 올해 정기분 지급규모는 최초로 지급한 2009년에 비해 가구 수는 8배, 지급금액은 11배 증가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재설계한 덕분인데요, 지급대상과 금액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 지원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의 일환으로 지급 요건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반기신청제도’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 효과가 낮다는 의견을 반영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게끔 설계됐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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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 신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19년 귀속)
첫 시행 반기지급, 올해 얼마나?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 가구는 총 111만 가구, 신청금액은 4,65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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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 자료를 엄정히 심사해 총 96만 가구에 4,207억 원을 지급했으며, 반기지급 35% 지급을 감안했을 때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 원입니다.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58만 가구, 홑벌이가구 35만 가구, 맞벌이가구 3만 가구가 지급받았고,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조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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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54만 가구, 상용근로가구는 42만 가구로 일용근로가구가 상용근로가구에 비해 12.4%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 결과 확인하려면?

올해는 한국은행과 시중 금융기관과의 민관협업 등 정부혁신을 통해 국고금 지급 전산망 개선 등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정 지급기한인 12월 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 결정한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8일까지 입금됩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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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리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또는 모바일), ARS(1544-9944)와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12월 18일까지 장려금 결정통시서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전용 콜센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잘 하셨는지, 지급은 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시는 국민 한 분이라도 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이 도와드리는 누리우리 되겠습니다. 열일하는 국세청! 내년에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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