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조회수 2019. 11. 29. 10: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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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체납했을 때 법적으로 받게 되는 제재는 2가지입니다.


①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을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5의 율 (1년 9.12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48%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②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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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산세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도둑질 하면 감옥에 간다’처럼 자연스레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것이죠.

그러나 법적제재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제재가 더 있다는 사실, 누리우리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체납 시 행정적으로 받게 되는 제재는 총 4가지입니다.


①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③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에게 가해지는 제재에 대해 우리 이웃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가혹하다는 분들도 약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국민의 의무인 세금부담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지고 가야 하는데, 체납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부추기는 지름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 만큼 ‘납부기한’을 잘 지키도록 해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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