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한 역외탈세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조회수 2019. 11. 21.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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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 회피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다국적 IT기업 등의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국제적 이중 비과세 등 조세 회피에 대응해, 일명 ‘구글세’ 도입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세> 다국적 IT기업이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회피하는 소득세에 대한 조세 부과 노력을 통칭하는 말(정식 명칭은 디지털 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4개 기업 앞 글자를 따서 ‘GAFA 세’라고도 함)

이에 따라 올해 6월 G20 합의 등 세계 각 국이 물리적 실체 없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까지 예정된 OECD의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관련 기업 포함 민-관 TFT 수시 운영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 제도 개선 과도기의 빈틈을 이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가 최근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국적 IT기업·대기업은 겉으로는 완전한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이용하고 있고, 중견 자산가들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등 전통적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한편 더 나아가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외 탈세를 강도 높게 정밀 검증해 온 국세청은 이번에 포착된 이러한 신종 국부유출 행위를 엄단하고자 동시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역외탈세와 조세 회피의 진화

수법의 진화

▴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용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 유출

▴ 다국적 IT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림

범위의 진화

▴ 중견 사주 일가에서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해외 신탁 취득 등 국제거래 이용

▴ 은닉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

조사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위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60건과 자금 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역외탈세 조사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 회피와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 회피 정밀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 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핀셋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해외부동산 취득 자료, 외환 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 유형

① 정상거래 위장> 해외 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를 위장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탈루

② 비밀리에 소득 은닉> 비밀 보장이 철저한 해외 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 은닉

③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Loophole) 악용>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 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 회피

④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중견 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 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 영위

이렇게 조사한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 회피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 정보, 신고 내역, 거래 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습니다.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를 집행하고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88조 세법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 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하겠으며,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탈루 심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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