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vol.2

조회수 2019. 11. 21. 11:5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장)

Q.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은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한다?

A. 아닙니다.

-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는 재산요건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제3항에서는 토지, 건물,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3장)

Q.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A. 아닙니다.

-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4장)

Q. 장려금은 전국의 신청자가 시차 없이 일시에 지급받는다?

A. 아닙니다.

- 금융결재 시스템 한계(일일 송금 가능 건수 제한)로 전국의 신청자에게 일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려금 수급 가구 수가 비교적 적은 '19년 이전에는 송금 일수가 짧았으나 '19년에는 수급가구 수가 2.9배 증가하면서 송금 일수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금 일수를 현재보다 단축하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장)

Q.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므로 내 재산에 포함될 전세금은 없다?

A. 아닙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와 무관(고저가 혐의) 하게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을 위해 간주 전세금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 시가의 55%를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누리우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해주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