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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vol.1

조회수 2019. 11. 21. 11: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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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Q. 신청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장려금 100% 지급 대상이다?

또,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신청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A. 아닙니다.

- 신청 안내를 하는 것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심사 시 충족요건에 따라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총 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액 또는 지급 제외 예시>

- 총 급여 등이 신청 당시와 다른 경우 (최종 총 급여 등으로 장려금 재산정)

-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자녀 세액공제 차감)

- 가구원 재산가액이 1.4억(또는 2억) 이상인 경우(50% 감액 또는 지급 제외)

- 체납이 있는 경우 (30% 충당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3장)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A. 아닙니다.

-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장)

Q.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A. 아닙니다.

-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 사업소득이 가구 유형별 일정 소득 이상까지는 장려금 지급액이 점증하다가 일정 소득구간에는 최고액을 정액 지급하며 그 구간을 넘어 기준소득 금액 미만까지는 지급액이 점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5장)

Q.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A. 아닙니다.

-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 순서 (조특령100의 7)>

①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 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에 액이 큰 가구원의 신청으로 보아 그에게만 지급됩니다.

(6장)

Q. 동일 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면 단독 가구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 아닙니다.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부모님, 본인 둘 다 신청하더라도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 요건을 판단합니다.


어떠셨나요~?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누리우리가 다음 편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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