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

조회수 2019. 11. 19. 1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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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111조의 2에 따라 경영승용(승합)차 각 1대만 소유한 세대가 유류구매카드로 해당 차량의 연료구매 시 유류세의 일부(휘발유, 경유 L당 250원, 부탄 kg당 275원)를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경영승용(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하니 뒷면의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유류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취급 카드사인 롯데, 신한, 현대카드로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검증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의 카드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인 1카드제), 추후 카드사를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 카드는 유류구매카드 기능은 정지되고 일반적인 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경차 유류세 혜택제도 설명 및 유류구매카드 발급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영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두 차량 모두 대상)

(제외대상) ①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법인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대상차량)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혜택방법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한함

▶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를 징수

▶ 경차 유류세 혜택 제도 종료기한 (2021.12.31.)

● 2008년 제도 신설 이후 종료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법령개정 시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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