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개념 #원천징수

조회수 2019. 11. 11. 15: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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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어느 정도 들어는 봤을 원천징수제도.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지,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누리우리와 함께 원천징수란 무엇인지, 원천징수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누리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배워보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에 붙은 세금을 그 소득, 수입을 벌어들인 자(소득자, 납세의무자)가 아닌, 그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랍니다.

보통 근로소득자는 이미 회사에서 세금을 대신 납부(원천징수) 한 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급여내역과 함께 공제 내역에 소득세, 주민세(소득세 특별징수분)가 있죠? 이게 바로 원천징수된(회사가 뗀) 세금입니다.

근로자 대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그럼 왜 이런 원천징수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원천징수가 필요한 이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이 200명이고, 50명씩 4개의 법인에 취직해 근무하고 있는 한 국가가 있어요. 만약 원천징수제도가 없다면 200명 모두가 각각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겠죠? 다행히 원천징수 제도 덕분에 국가 입장에서는 4개 법인만 관리하면 되니까 좀 더 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징세비용도 절약할 수 있죠.

또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니 소득, 수입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탈세를 방지할 수도 있고, 세수가 조기 확보되어 정부 재정수입의 평준화를 꾀할 수도 있지요.

소득자의 입장에서도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누적되지도 않습니다. 즉 한 번에 목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른 원천징수 세율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율이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즉 개개인의 급여를 이 표를 통해 계산해 일정분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

앞서 원천징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그 연장선인 #연말정산 도 빼놓을 수가 없죠?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소득자(납세의무자)의 대략적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매번 대략적으로 계산할 순 없으니 1년에 한번 정확히 계산해서 정산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국민들의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한 금액과 차이가 난 금액을 정산(환급 또는 추가 징수) 하는 것입니다.

① [총 급여] - [소득공제 항목] =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항목] = [결정세액]

③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

오늘은 원천징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떼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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