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한 눈에 보이는 재미있는 국세통계, 2차

조회수 2019. 11. 8. 16: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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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이웃님들, 국세통계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난 7월 1차 조기공개 기억나시죠? 2차 조기공개를 기다리면서 우리, 통계 이벤트도 열었잖아요. :) 국세청이 곧(12월!) 발간될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통계 이용을 위해 1차 84개 조기공개에 이어 2차로 86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아래 국세 통계 1차 확인 ▼▼


우리 그럼, 그때처럼 퀴즈 한 번 풀어볼까요?

국세청 블로그 이웃님들이라면, 감으로 맞춰도 만점이겠죠! 믿습니다! ㅎㅎ 이제 정답과 함께 통계 내용 미리보기, 시작할게요.

Q1. 지난해 상속세 신고, 금융자산 신고가 가장 많다.
정답은 ○

지난해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수(피상속인 1인이 여러 자산(토지, 건물 등)을 상속한 경우 각각의 자산을 1건으로 집계)’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물(6,762건), 토지(5,649건)가 많고 유가증권이 1,321건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 신고 건수가 낮네요.

그러나 금액별로 보면 순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신고금액별로는 토지가 5.7조 원으로 상속세 1위를 차지했고요, 신고건수로 1위를 차지했던 금융자산은 3조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건수가 금융자산에 비해 한참 낮았던 유가증권은 금액별로 보면 4.5조 원이나 되네요. 재미있습니다.

Q2.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물 신고가 가장 많다.
정답은 X

지난해 증여세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건물의 경우 신고건수는 약 4.1만 건, 신고금액은 약 8.3조원이 신고 됐습니다. 누리우리는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눙물 좀 닦고ㅠㅠ) 그런데 정답이 아닌 걸 보면 4.1만 건, 8.3조의 건물보다도 더 신고가 많이 된 증여세 항목이 있다?

맞습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신고건수·신고금액별 통계에서 모두 토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내용을 보면 토지 신고건수는 5.5만 건, 신고금액은 8.5조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토지의 막강파워를 엿볼 수 있는 통계 내용이죠?

Q3.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0조 원 이상이다.
정답은 ○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요? 깜짝 놀라셨겠지만, 이것은 통계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16.5조 원으로 2017년(108.7조)에 비해서도 7.2%가 증가한 수치죠. 업태별로는 소매업 41.9조, 서비스업 10.7조, 병의원 6.7조, 음식업 6.6조 순으로 발급됐네요.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고, 소비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권리가 있습니다. 가격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미발급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라요.

Q4.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희석식 소주가 제일 높다.
정답은 X

녹색병 소주가 대한민국 소울푸드...인 줄 알았던 누리우리 반성합니다. 지난해 주류 국내 출고량(수입분 제외)은 343.6만 kl이며, 그 중 가장 많은 양이 출고된 술은 바로 맥주였습니다. 173.7만 kl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비중(50.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는 26.7%, 탁주는 11.7%로 그 뒤를 잇고 있네요.

주류의 국내 출고량은 2017년 대비 3.2% 감소했으며, 주류 출고량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싼 가격의 수입맥주 소비가 늘어서일까요?

Q5. 지난해 탈세제보 총 포상금은 100억 원 미만이다.
정답은 X

탈세제보 포상금이 100억 원!? 나는 한 번도 한 적 없는 탈세제보 누가 하나 했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총 342명에게 ​125.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포상금 액수만 따지자면 2017년에 비해서도 9.0%가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나 지급 건수는 총 342건으로 389명이 신고했던 2017년보다 12.1%가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건당 평균지급액(금액/건수)이 2,950만 원이던 2017년에 비해 2018년 평균지급액은 3,660만 원으로 24.0%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퀴즈로 미리 보여드린 5개 항목 외에도 국세청은 총 86개 국세통계항목을 조기공개했습니다.

2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81개)보다 5개 증가한 것이며 이것은 전체 국세통계의 17.9%에 해당합니다. 조기공개 항목은 분야별로 법인세(20개), 부가가치세(16개), 소비제세(11개), 전자세원(8개), 국제조세(8개), 총괄·징수(5개), 세무조사(5개), 상속·증여세(4개), 기타(9개)로 구성돼 있죠.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8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현금 9,900억 원 징수

’18년 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80.7억 원 징수, 관련 포상금 8.1억 원 지급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법인은 7,548개, 감면세액은 2,010억 원

’18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음식업 11조 원

’18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3,226조 원

’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2,165명이 61조 5,000억 원 신고

’18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 1,354만 명, 전년대비 5.1% 증가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과 국세청 누리집,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보면 신기하고 알고 보면 진지한 국세통계 조기공개 보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클릭!

▶ 국세통계 누리집(https://stats.nts.go.kr) → 국세통계 / 조기공개

▶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통계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국내통계 → 기관별 통계 → 국세청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실생활과 정책 연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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