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문서감정(필적) 분야 국제 공인 인정 획득!

조회수 2019. 11. 6. 12: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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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 공인시험 기관 인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왜? 문서 감정 국제 공인을 받으려 한 걸까?

과세문서 위조, 변조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필적감정을 통해 공사대금 입출금 전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시공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추징

- 납세자 A는 건설업체 B로부터 사료공장 신축공사 명목으로 0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공사대금 입․출금이 같은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전표를 확보하여 분광 비교 분석기 등을 이용해 필적을 감정한 결과, 입․출금 전표 작성자가 납세자 A의 종업원 한 사람으로 확인 이를 토대로 납세자 A가 미등록사업자에게 사료공장 공사를 맡기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B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0억 원 추징

사례 2


필적감정을 통하여 사후에 APT 양도대금을 임의로 낮춰 작성한 이중 매매 계약서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납부한 사실 적발

- 납세자 A는 고급 APT를 28억 원에 B에게 판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수인 B는 3년이 지난 후 이 APT를 C에게 되팔면서 취득가격을 32억 원으로 신고하여 매매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포착.

- 납세자 A는 양도가액 28억 원의 매매 계약서가 진본이고, 32억 원짜리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이 가짜라고 주장하여 납세자로부터 자필서명을 제출받아 각 문서의 필적을 3D 현미경 등을 이용해 대조하여 감정한 결과 납세자 A의 주장은 거짓이며, 사후에 28억 원짜리 이중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

☞과소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0억 원 추징

사례3


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시 제출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주주총회 의사록이 허위임을 밝혀내 손금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추징

- 00공업(주)는 XX 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

- 전자현미경, 분광 비교 분석기, 색차계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용지의 펄프 구조․색상, 첨가물의 재질, 투명도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당해 주주총회 의사록에 사용된 용지가 사후 제작된 것임을 확인 이를 바탕으로 지급규정 없이 임원들에게 임의 지급한 상여금 00억 원을 손금 부인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0백만 원 부과

위의 3가지 사례에서 보이듯 과세 문서 감정이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조와 변조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문서 위조와 변조에 의한 탈세 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 방지하기 위해 지난 2년여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인력․장비․시설 등 업무환경의 자체 진단 및 분석, 필적감정 요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침서, 업무절차 등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3월 인정 신청 후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과 매뉴얼 등에 대하여 KOLAS의 문서심사와 현장 방문을 거쳐 ’19년 10월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 공인 인정’이란 KOLAS1)가 국제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 2)에 대한 시험․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정부 조직으로서 국가표준제도 확립, 국내외 각종 시험․검사기관의 자격 인정제도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 간 협력․교류 등을 담당

2) 특정 분야 : 국세청이 인정받은 필적(세분류)은 법 과학시험 분야(대분류)의 하나로서, 동 법 과학시험에서 기존에 KOLAS 인정을 취득한 사례로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인영), 대검찰청(필적․인영․지문), 경찰청(지문) 등이 있음.



문서 감정 운영 현황

▣ 문서감정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서 6명 전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감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12년 4월 정규 조직이 된 후 현재 총 정원 74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서감정팀은 '17년에 민간의 제지공학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감정 역량 향상에 힘을 쏟고 있으며,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시기와 종이, 필적, 인영, 지문의 위조, 변조 여부 감정과 함께 세무조사 시 DB 자료 분석, 삭제된 전산 장부의 복구에 이르기까지 포렌식(forensic)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19년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 문서를 감정하여 437건의 위조, 변조 사례를 적발(38.4%) 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2,075억 원의 세수 확보 1)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장비 보강과 감정기법 개발로 감정 성공률은 연평균 74% 2)에 이르고 있습니다.

1) 문서감정의 경우 필적, 인영, 지문의 동일성이나 잉크 성분, 종이 생산 연대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적발 사유별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필적 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8년간 약 100여건, 세수 기여액은 1천억 원에 달함.

2) 감정 성공률 = (위조, 변조되었는지를 판정한 건수 ÷ 총 감정 건수) × 100(%)



문서 감정을 인정받았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

이번 KOLAS 인정을 통해 문서 감정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고, 기존의 국내 다른 인정기관과도 대등한 수준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세무조사나 불복, 인영 위조나 문서 작성 시기 등 문서감정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향후 국세청의 필적 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국제적 공신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서 감정의 성공률과 정확도를 높여감으로써 문서 위조, 변조에 의한 탈세가 없도록 하여 문서감정 전 분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학계 전문가 초빙 교육이나 감정기법의 공동연구개발, 유관기관 노하우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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