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꿀팁

조회수 2019. 11. 1. 1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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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으니 누리우리도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거든요 ㅠㅠ

그래서, 이번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답니다.

누리우리도 필요해서 정리한 것이니 많이 읽어주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19. 7. 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BTS 콘서트를 5번 다녀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전 이번 추첨에서 떨어졌지만..ㅠ)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비용을 걱정하는 지인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기부금은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따뜻한 기부, 공제 받고 오래오래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대상자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감면 신청방법 완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감면 적용

※ 감면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 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신고서 식 및 첨부 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중간에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메모장에 체크!체크!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을 추가

*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 월 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그동안 비과세 근로소득엔 해당하지 않아서 연말정산 안 읽으셨던 분들!! 이리 오셔요! ㅎㅎ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

※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조건 따져 보시고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꼭 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 -> 2 -> 3 :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

누리우리가 정리한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TIP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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