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이유는?

조회수 2019. 10. 24.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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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력 씨는 작년1월에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어요. 작년도 경영실적이 좋아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며칠 전 올해부터는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연금에 적립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내야하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게 회사 측 이야기인데요, 의심이 많은 나경력 씨는 정말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궁금하고요.


나경력 씨의 회사처럼 요즘엔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퇴직급여로 적립해주는 기업이 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경영성과급의 과세 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영성과급

소득세법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누진세율(6%~42%)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월급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해지면 당연히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ABC컴퍼니에서 동일한 경영성과급을 A팀장과 B팀장에게 줄 경우, 더 높은 연봉을 받는 팀장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이 4,600만원인 직장인 A와 연봉이 8,800만원인 직장인 B가 경영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A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4%이기 때문에 소득세 240만원에 지방소득세 2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B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35%여서 소득세 350만원에 지방소득세 3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64만원과 385만원, 차이가 꽤 크죠?

회사는 경영성과급에 따르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퇴직연금을 찾을 때도 어차피 세금 내야 하잖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하는 퇴직소득

맞아요. 나중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도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로 적립해주면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인 점을 고려해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편이에요.

게다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의 퇴직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30%나 줄어듭니다.

이제 회사가 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세 부담이 왜 덜한지 이해하셨죠?


퇴직소득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어요.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계좌가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이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②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하고 싶지 않는 근로자는 경영성과급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경영성과급을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해야 하며, 이러한 적립 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적립해 놓으면 사회보험료가 높아질 걱정도 덜 수 있겠지요. 경영성과급을 한 번에 받아놓으면 다 써버릴 수 있으니 조금씩 나누어서 연금형태로 받는 것은 퇴직후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이고요~

이번 기회에 근로자도, 회사도 절세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혜택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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