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

조회수 2019. 10. 24. 15: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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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불법적인 차명계좌 사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월에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商)거래 과정 중 수입금액 탈루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 서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 ARS
국번없이 126 (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으로 ’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위에 설명한 차명계좌 신고 방법 외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차명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차명계좌 신고 방법

모바일 홈택스 차명계좌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첫 화면의 상담/제보 선택합니다.



② 위 탈세제보 선택한 후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메뉴를 선택 및 클릭합니다.



③ 신고화면에 들어오면 실명/익명 제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④ “개인정보동의”-“실명인증”을 거쳐야 “제보하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의 경우 “개인정보동의” 후 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보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단, 비밀번호는 나중에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이므로 잊지 마세요



⑥ 신고하려는 대상자(피제보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⑦ 거래 중 알게 된 차명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정확하지 않은 계좌번호 입력 시 과세관청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⑧ 제보내용에 거래사실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접수관서 선택 후 “제보하기” 클릭하면 신고서 접수 완료~!

일상 생활 속에서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법(인터넷, 서면, ARS등)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홈택스를 통하여 손쉽게 차명계좌 신고도 하고 포상금(계좌 건당 100만원)도 지급 받으세요~!!

지금도 정당하지 않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속이고 세금 탈루를 자행하는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국민 누구도 세금 앞에서는 공평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근절되는 그날 까지 국세청은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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