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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된 경우, 절세팁은?

조회수 2019. 10. 18. 12: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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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만 개발해왔지, 부가세 절세법에 대해선 1도 모르는 나일해 씨.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재고매입세액은 뭔지,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걸까요?

지금부터 누리우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반면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왜 전환되나요?

사업 초기 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긴 해요.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고려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단,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가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절세팁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등 물건 구매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받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2/10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고매입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 재고매입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세액계산 방법

• 재고품

• 감가상각자산

-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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