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탈세 감시! 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제도 편

조회수 2019. 10. 11. 16:2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이번달에는 탈세제보 접수 후 수령하는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탈세제보의 접수 업무는 제보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최초로 탈세제보서를 수령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행합니다.


탈세제보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 3호 서식)을 등기 및 전자 우편 등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에서는 탈세제보의 1.처리방법 2.처리결과 통지 3.처리결과 통지방법 4.포상금 안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에 있는 4가지(1~4)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리방법입니다.

탈세제보란 특정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 혐의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 처리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탈세제보의 처리】에 따라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과세활용자료)는「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탈세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누적관리자료)는 별도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에 참고합니다.


4월 제보방법 편에서 설명 드렸듯이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 탈세 혐의와 관련 없이 원한·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세금과 관련 없는 4대 보험 미적용 문제, 임금 체불 사항 등은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두 번째, 처리결과 통지입니다.

탈세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자료이므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세제보 처리관서에서 기존에 수립된 업무계획으로 인해 탈세제보의 처리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①과세활용 처리에 대한 결과통지, 과세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누적관리 처리에 대한 결과통지 2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세활용 처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활용 처리결과,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가 되는 등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고 피제보인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처리결과 통지방법입니다.

제보인의 알권리는, 처리결과 미통지(비공개)로 보호되는 피제보인의 개인정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보인의 신원은 국세기본법 제84조2 및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3조에 따라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피제보인의 과세정보에 대하여도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제보인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 및 추징세액 등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대법원 2003 두 11544 및 인천지방법원 2012 구합 4900 등 판결문에서

피제보인의 수입탈루금액, 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자료에 대하여는‘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하여 비공개대상임을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상금 안내입니다.

탈세제보의 처리는 처리관서에서는 탈세제보 후 접수 안내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모든 제보분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보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4조2의 1항 1호에서“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입니다.


하지만,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 등에서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별개의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에 대하여 모두 알아 보았습니다.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은 국세기본법 제84조2, 동법 시행령 65조4 및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탈세제보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세행위를 감시한다면 「탈세는 보이는 곳에 있다」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탈세제보 접수

- 탈세제보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 서 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ARS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제보대상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위 외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탈세제보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