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새로운 서비스'

조회수 2019. 10. 7. 17: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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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과 자동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죠.

두 서비스는 모두 10월 14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실적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8개 항목을 관세청으로부터 조기 제공받아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 시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명세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자는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접속경로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사업자번호 및 선적년월’입력 후 조회
① 홈택스 조회/발급
②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클릭
③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화면
④ 사업자번호 등 입력 후 클릭

챗봇에게 ‘뭐든지’ 물어보세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면 전화나 방문 상담 대신 챗봇에게 실시간으로 문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챗봇이 실제 질문사례를 다양하게 학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접속경로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클릭
① 홈택스 신고/납부
②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③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④ 챗봇 클릭 후 질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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