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조회수 2019. 10. 1.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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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료상이란?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적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료상 행위는 정상거래의 증빙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입니다. 더불어 자료상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수취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비용처리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합니다.

자료상은 이렇듯 세금 탈루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받은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해야 할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소위 ‘세금도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세무조사를 통해 자료상 감소에 힘쓰고 있으나 고·비철 등 단순한 재화공급업에서 거래흐름 추적이 어려운 인력공급·임가공·여행 등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화하며 감시 인프라를 피해 잔존하는 자료상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사업자(수취자)가 사전에 공모해 조직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①(업종의 변화) 고·비철 등 단순한 재화 공급업 이외 거래흐름의 추적이 어려운 인력공급·임가공·여행 등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변화

②(목적의 다양화)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위한 위장·가공거래 뿐만 아니라 불법대출·부당입찰 등을 위한 특수관계사 간 순환거래 등 목적이 다양화

③(조직화)폭탄업체와의 단일 거래 대신 다수의 자료상 및 관련인들이 폭탄·도관회사를 설립하여 다단계 거래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④(광역화)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인접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소재한 자료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⑤(행위자의 확대)외국국적의 자료상 행위자까지 등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매입자 납부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등 자료상 차단 밎 색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했으며, 2019년 2월 각 기관의 업무분장 변화에 따라 협의채널을 재편성해 자료상 조사와 수사 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상 사전 차단 및 색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자료상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법령 개선

①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 의무화

- 금지금(08.7.1), 유류 및 고철(14.2.21)

②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 금지금(08.7.1), 고금(09.7.1), 스크랩[구리(14.1.1), 금(15.7.1), 철(16.10.1)]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대

- 법인(11.1.1), 개인(12.1.1)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14.7.1)→3억 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개통(12.1)

② 전자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추가 구축(17.7)

자료상 처벌 규정 강화

① 조세범처벌법 상 자료상 처벌 형량 강화 2년 이하 징역→3년 이하 징역(04.12.31)

② 부가가치세법 상 자료상 가산세 부과 신설(11.1) 및 확대(2%→3%(18.1))


조사대상은 누구?

국세청은 외형 부풀리기, 가공경비 계상 등을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는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의 주요 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

▪대출요건 충족을 위해 실물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발행·수취) 하는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신고

◈(유형2) 전자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조작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원거리에 관계사를 설립하고, 본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관계사(체납 후 폐업)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유형3)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 계상

▪상품판매장으로부터 수취한 외국보따리상 알선 수수료(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 계상

이번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했으며, 자료상 혐의자 및 사업자(수취자) 등 관련인 금융거래 확인 및 연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범칙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색출해 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료 수취자(사업자)가 자료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어 조직적 자료상 행위를 기획한 수취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수취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 세액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하게 범칙 처분할 것입니다.

영장이 필요한 경우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세무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고발조치하고 기소·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엄정히 세무조사 할 것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조기 색출하는 한편,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 강화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범칙처분하고, 사업자(수취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선의의 사업자가 어려움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 세심히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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