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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조회수 2019. 9. 10. 18: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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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지급,

올해 추석전 473만 가구에

5조 3백억원 지급합니다.

제도도입 이래 최대 지급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지급대상가구 확대,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급액 인상으로 장려금 지급규모는 2009년(최초지급) 대비 10년 만에 가구 수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습니다.

본인의 장려금 심사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전용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신청을 놓치셨나요?

2019년 정기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못하신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기간 4개월 소요)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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