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알바생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19. 9. 6. 18: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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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슈로 뜨거운 요즘!


많은 분들이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문의를 해주고 계세요. 그중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청소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알바생인데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누리우리와 함께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요건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신청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돼야 함.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제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총소득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제외>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럼 위 2가지 질문을 해결해볼까요?

Q.

‘중소기업에서 실습 형태로 1주일에 2회 정도 일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겠죠

Q.

‘주말에만 8시간 알바하는 취준생인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신청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대학생도, 알바생도, 취준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취준생이지만 2019년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요건/총소득요건/재산요건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요건은 본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대상여부 확인방법은?

◆ ARS ☎1544-9944로 전화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신청하기



내 지급액은 얼마?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메뉴를 활용하면, 본인이 받을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어요.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언제?

8월 21일 ~ 9월 10일까지 


2018년 근로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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