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 이자 부담 낮춰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바꿔볼까

조회수 2019. 9. 6. 18: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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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은 빚잔치라고들 해요. 결혼을 해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은 대출과 이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이는 비단 신혼부부만이 아닙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 중년세대까지 이자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참 많아요.

정부는 지난 4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 6,000억 원 규모를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는데 쓰겠다’고 발표했죠. 이와 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20조 원, 햇살론에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기안정을 위한 부양책,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빡빡한 삶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안심전환대출은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님들이나 국세청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 대상이 되는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누리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소개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평범한 서민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추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누리우리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실수요자가 최저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금융정책상품입니다. 약 20조 원 내외로 공급하며 신청액이 20조 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 중에 ①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세전 8,500만 원, ②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 1억 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③해당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3. 금액은 얼마나 대출가능하나요?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5억 원 한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고,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해요.  

4. 금리는 어느 수준이고, 실제 이자 경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1.85~2.2% 수준인데요. 실제 대환이 되는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대금리는 2개 항목까지, 최대 0.8%p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원리금 감소 효과는 얼마나 될까?

대출 잔액이 3억 원 남아 있고 만기 20년, 금리 연 3.16%인 사람이 연 2.05%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매월 14~16만 원을 아낄 수 있겠네요.

다만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없이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6. 언제 신청하나요?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하고 이후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이 전환됩니다.

7. 신청방법은?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의 금리 혜택이 있으니 잊지 말고 이용하세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상품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면 해당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될 거예요.

2015년에도 유사한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는데요. 그때는 별도 소득이나 주택보유수 요건 없이 선착순으로 대환을 해주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 창구에 몰리는 등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제한을 두고 선착순 신청을 폐지했습니다. 일단 신청을 다 받아놓은 뒤 20조 원 예산규모 안에서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2015년에는 1금융권 대출자만 대환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해당된다는 점도 다른 점이에요.

* 단, 제2금융권 대출을 전환하려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취급하는 방식으로만 가능

매월 지출해야 하는 대출이자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일거예요. 이렇게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형 안심대출전환’ 상품이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니 위에 알려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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