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까?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조회수 2019. 8. 29. 10: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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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8월 21일부터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첫 시행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정기신청 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정산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리우리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 올해 5월에 퇴사 후, 재취업 하지 않은 상태라면?(하반기 소득X)

L씨는 2018년부터 근무한 회사를 2019년 5월에 퇴사하게 됐어요. 상반기 5개월 동안 총 500만 원을 벌었고, 2019년 8월 현재 재취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반기 지급

①연간 추정근로소득이 1,000만 원 [(상반기 총급여액 등 500만 원÷6)×(6+6)]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1,0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36만 4,000원(산정표 적용)

1,364,000원 × 35% = 447,400원 지급(상반기분)

하반기 지급

①연간 총소득이 500만 원[상반기 총급여 등 500만 원 + 하반기 총급여액 등 0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500천원(산정표 적용)

1,500,000원 × 35% = 525,000원 지급(하반기분)

정산

①총급여액 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50만 원

②산정된 150만 원과 기환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 1,500,000원 - 972,400원 = 527,600원(추가 환급)

  • 올해 5월에 퇴사 후, 9월에 다시 재취업을 했다면?

L씨가 상반기 5개월 동안 총 500만 원을 벌었고, 이후 9월에 연봉을 높여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640만 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근로장려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반기 지급

상반기 지급액에는 447,400원으로 차이가 없으니, 하반기 지급액부터 계산해볼게요.

하반기 지급

연간 총소득이 1,140만 원 [상반기 총급여 등 500만 원 + 하반기 총급여액 640만 원] 으로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요건은 충족하므로 산정표에 적용해보면 117만 3,000원의 35% 금액인 41만 55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산

1) 총급여액 1,140만 원으로 하반기 지급액은 117만 3,000원

2) 산정된 117만 3,000원과 기환급액을 비교하면?

1,173,000원 – 857,950원(상반기 지급액+하반기 지급액) = 315,050원(추가환급)

  • 맞벌이 가구일 때 근로장려금은?

A씨는 2019년 1월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회사에서 상반기 소득 600만 원을 수령했으며, 배우자는 상반기 일용근로소득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A씨는 계속 다니던 회사를 6월 말에 퇴사하고 8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 다니면서 하반기 소득 6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배우자는 하반기 일용근로소득 200만 원이 발생했어요. 하반기 근로소득은 부부 합산 800만 원이네요.

상반기 지급

①연간 추정근로소득이 1,800만 원

[(주소득자 상반기 급여 600만 원÷6)×(6+6)]+[(배우자 상반기 급여 300만 원÷6)×(6+6)]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1,8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284만 3,000원(산정표 적용)

2,843,000원 × 35% = 995,050원 수급(상반기분)

하반기 지급

①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상반기 900만 원 + 하반기 8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1,7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산정표 적용)

3,000,000원 × 35% = 1,050,000원 수급(하반기분)

정산 1(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원인 경우)

2019. 6. 1. 현재 재산 합계액 1억 원

①총급여액 1,7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

②산정된 300만 원과 기환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 3,000,000원 - 2,045,050원 = 954,950원(추가 환급)

정산 2(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인 경우)

①총급여액 1,7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

②재산 1.4억 원 이상이므로 50% 감액하면 150만 원

③ 산정된 150만 원과 기환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 1,500,000원 - 2,045,050원= △545,050원(환수 발생)

상반기, 하반기 지급액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profwicks, 출처 Unsplash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 두 차례, 근로장려금을 좀 더 빨리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해요. 만약, 한 번에 장려금을 몰아서 받기를 원한다면, 예전처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고 지급 받으면 된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한 뒤 12월말에 지급받습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한 뒤 6월말에 지급받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때 지급액수는 원래 정산액의 70%(상반기 35%, 하반기 35%)입니다.

나머지 30%는 올해 소득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정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지급 시기는 12월(상반기 지급액), 다음해 6월(하반기 지급액), 다음해 9월(정산)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 잊기 전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요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로 해요.


나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될까?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해요.


가구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부양부모는 2018년 귀속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가구구성을 위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은 2019년 귀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의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종교인소득 제외)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 공제하지 않음)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재산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018.6.1.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유가증권

※재산합계액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공통요건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부터 산정액 계산방법, 지급일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요?

아무쪼록 근로장려금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단비가 되기를 바라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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