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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조회수 2019. 8. 8. 13: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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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가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고,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면제로 지난해 대비 29만 4,000개 감소한 42만 9,000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중간예납세액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2)올해 상반기(2019.01~06)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는 자기계산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 결산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② 자기 계산 기준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신고대상 법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근)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세액조회
[일반경로: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신고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 신고하는 경우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방식(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해 신고)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감증 후 제출) 모두 가능하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이용 방법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 → ②‘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팝업창 클릭(원스톱 접근) → ③‘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④신고서 작성 → ⑤신고서 제출하기 → ⑥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변환 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단, 중간결산(자기계산)기준 신고와 납부는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월 2일까지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
(원스톱 접근)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신고 작성
[일반경로: 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중간예납 신고 작성]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화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 2일이며 중소기업은 11월 4일까지입니다.

이번 법인세 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인세법 §63①)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법인세법 §25, 조세특례제한법 §132․136)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세법 §75의8①(4))
○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 19.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세법 §76의13①)
○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 제고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28의3)
○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 ’18.7.1. 이후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10, 동법 시행령 별표7)
○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25의5)
○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24, §25, §25의2, §25의3, §94, §130)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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