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2019 연말정산 소비 편!
조회수 2019. 8. 1. 17:26 수정
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소비 편!
꼼꼼한 소비 계획으로 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실히 준비하도록 해요.
Q.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 모두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총 급여의 25% 초과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A.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겠죠?
Q.
무한정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서 연간 공제한도가 통합 300만원입니다.
Q.
한도가 300만원 뿐인가요?
A.
아닙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추가 100만원, ▲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100만원 추가 한도가 가능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소득공제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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