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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월세,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019. 7. 26. 1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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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런 날은 으레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난다고들 하시잖아요. 누리우리는 파전에 막걸리 대신 연말정산을 생각합니다. :-)

오늘은 피 같은 월세!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짚어주는 2019 연말정산 컨설팅. 

세 번째 시간은 #월세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누리우리가 지난 연금저축 공제 포스팅에 세액공제를 살짝 언급했었어요. 소득공제 받는 저축, 세액공제 받는 저축에 대해서 알려 드렸었죠? 그때 살짝 눈치 챈 이웃님들도 계실 거예요. 세액공제는 뭐지? 뭐가 다르지?

쉽게 알려 드릴게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중 일정부분을 공재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죠.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룰 월세 항목은 뭐다?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셔야겠죠?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나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 저축은 아니지만 월세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1년 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부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공제율이 12%로 확대됐다는 사실입니다. 2019. 1. 1부터 낸 월세를 12%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등을 임차하고 그 월세를 지급하고 있으면 요건 충족~


정리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1. 근로소득 7,000만 원(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위 조건을 갖추셨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나요?

연습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가 얼마나 쉬운지 볼까요?

Q.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A가 매월 50만 원씩 12개월간 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50만 원 × 12개월 × 12% = 72만 원

72만 원의 세금을 덜 내도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만약 A가 연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가 72만 원 이상이라면 72만 원 전액을, 72만 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1년간 75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냈다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공제대상 금액은 750만 원까지~ 알아두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이렇게 유용한 공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위의 공제증명서류를 잘 챙겨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셔야 해요.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는 집 주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월세 세액공제
미니 QnA

Q.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대해 전입신고를 했으나 월세를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송금했다면?

A.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에 이어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세금탈루 등을 목적으로 월세 공제를 막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임차인이 확인하지 못한 ‘공제 불가’ 등의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다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점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든든히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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