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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관람하고 소득공제 받아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시행!

조회수 2019. 7. 12. 1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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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 좋은 햇빛이 대지를 달구는 한여름, 우리 이웃님들은 어떤 여름을 보내실지 계획이 다 있으신가요?

지난번엔 생업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류세를 파헤쳐 드렸는데요. (유류세 바로가기) 산으로 바다로 가는 여행을 즐기는 분들도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찾아왔어요.

여행도 좋지만, 뜨거운 한낮을 피해 시원한 카페에서 독서를 하다가, 미술관에 들러 세계 거장의 그림 전시회를 관람하고, 저녁에는 속 시원한 뮤지컬 한 편 보고 휴가를 마무리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 누리우리가 가져왔어요!

문화비 공제율 30%,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 fahrulazmi, 출처 Unsplash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가 연말정산 혜택에 추가되기 시작한 것, 모두 알고 계시죠? 이 제도 시행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으로 사용한 도서 구입, 공연관람비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됐어요.

‘문화비(도서와 공연관람비 한정)’ 항목이 따로 소득 공제되면서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 3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에서 도서·공연비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되는 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지출에 다소 부담을 느꼈던 분들에게도, 원래 문화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환영할만한 소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올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 시행된다는 아주 즐거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문화비 공제 포함

©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7월 1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올해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에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구매 비용까지 확대하면서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문화비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는 올해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에 적용됩니다.

이번 시행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이 대상으로, 전시 관람과 교육,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과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 체험비의 경우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만을 의미하며(시즌권, 회원권 적용불가) 박물관과 미술관 내 기념품과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금액 확인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오프라인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모바일 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티켓·박물관·미술관입장권 구입이 확인돼야 합니다.

올해 첫 시행이니만큼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Tip

○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강좌 수강료

당일 입장에 유효한 교육·체험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나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박물관·미술관의 식음료장(카페, 음식점 등), 기념품점

커피를 마시거나 기념품을 사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가 상품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부가상품의 가격이 낮다는 것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주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네요.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 입장권을 결합판매 하는 경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관광지 등 다른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외에 타 시설 입장권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박물관·미술관과 관광지를 분리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 박물관·미술관 연간 회원권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입장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금액이 차감되는 형태의 멤버십)할 수 있는 멤버십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해주는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문화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해 일반 국민들이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하니까요,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2019년 1월 1일부터 핸드폰(통신 3사,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로 문화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리 따가운 햇살이 내리비쳐도 여름엔 역시 여행이지!’ 라고 생각하는 여행파, ‘이렇게 더운데 시원한 미술관이나 신나는 공연장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문화생활파, 모든 분께 누리우리의 포스팅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우리도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 봐야겠네요.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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