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모든 것
뛰어난 디자인 감각으로 청년 창업에 성공한 현지 씨,
성공한 기업가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을 목표로 납세의무 또한 성실하게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지씨에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안내문이 발송됐는데요. 현지씨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대상자가 누구인지,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죠.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떨 때 성신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되고, 신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면 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Q.
안녕하세요. 보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올해 7월 1일까지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A.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면 먼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 계상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에서는 신고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조사관님,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 금액이 전년보다 낮아졌는데요. 먼저 광업, 농·임·어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2018년 귀속 수입 금액이 1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Q.
조사관님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의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건가요?
A.
먼저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하는 가공경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불어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접대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의 업무 유관 경비에 대한 변칙 계상 여부 확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도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됩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요.
이밖에도 신고검증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도 꼭 지키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