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하고, 기한후신청 하세요!
졸업 후 취준생 생활을 청산하고, 2년 전 생애 첫 직장을 갖게 된 희훈 씨.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국세청으로부터 행복한 안내문 한 통이 더 도착했으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시죠!
Q.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국세청에서 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A.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청부터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재산 요건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간 근로장려금 수급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습니다.
Q.
올해 신청부터 단독 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저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의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 재산 요건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 요건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Q.
조사관님~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이 돼서 신청을 하면 혹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까지 3명까지 최대 2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조사관님~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A.
1544-9944번의 ARS 전화 또는 인터넷,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도 가능한데요.
특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편리하게 전자신청할 수 있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단순 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장려금 환수를 비롯해 가산세 부과 2~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즉 6월 1일부터 올해는 12월 2일까지 #기한후신청 이 가능한데요. 다만, 기한후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장려금바로알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보세요!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