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미팅하면서 참가비 신고 누락? 연예인들의 탈세 유형
한류로 해외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 한 연예인이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벌어들인 참가비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팬미팅 참가비는 국내에서는 수만 원 수준이지만, 해외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인의 탈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빼돌리고, 세금을 회피한 연예인의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탈세
많은 연예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합니다. 이 경우 연예인은 활동계획에서부터 회사의 회계까지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요.
유명배우 A 씨는 1인 기획사의 특징을 악용하여 탈세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설립한 1인 기획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하여 신고 소득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송금했던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 소득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A 씨가 가족에게 외제차와 부동산을 사주는 데에 쓰였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주식을 수단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가족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이전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탈세를 저지른 A 씨에게 소득세를 포함한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 온라인 분야에서 신종 업종과 분야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과 고도화된 전문 직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는 신종 업종과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을 포함한 관련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조사대상자가 빼돌린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국세청의 행보,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