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팁!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절약할 수 있는 세금들

조회수 2019. 5. 29. 16: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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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는 이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팁 으로 알려져 있어요.


통계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면, 신혼부부의 공동명의 비중도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그러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소유할 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Q.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있다 or 없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매, 교환등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과세표준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김씨 가족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1채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채 모두 남편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약 3,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반면, 아파트 취득 시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로 등기한다면 양도 시 세금 약 2,400만 원을 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답 :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 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


Q.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절감 효과 있다 or 없다?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간에는 취득세 차이가 없습니다.


정답 :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 시 취득세 절감효과가 없다!


Q.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 있다 or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구조이고, 과세 방법이 세대별 합산 방식이 아닌 인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분산 소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이씨 가족이 공시가격이 11억인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경우, 아내 단독 명의로 되어있다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반면, 아파트 취득 시 아내와 남편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한다면 각각 공시가격이 5억 5천만원인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답 :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 시 종합부동산세 절감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소유할 시에 절세 효과가 있는 세금들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이 공동명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답니다.

따라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항목을 꼼꼼히 비교한 후에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이달 말일인 5월 31일은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마감일입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홈택스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중이니,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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