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

조회수 2019. 5. 3. 21: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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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금)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함.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하였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안내 대상자 중 ①30세 미만이 25%, ②단독가구가 53%임.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1) 앱 스토어 등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설치

(2) 「국세청홈택스앱」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선택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또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합니다.


 한편,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544-9944→근로・자녀장려금(②번) → 신청대상확인(②번)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문자안내 

서울청  ☎02-2114-2199 

대전청  ☎042-615-2199 

중부청  ☎031-888-4199 

광주청  ☎062-236-7199 

부산청  ☎051-750-7199 

대구청  ☎053-661-7199 

인천청  ☎032-718-6199 

특히,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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