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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조회수 2019. 4. 9. 14: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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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상계좌 시스템을 개선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2019년 4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입니다.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국세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5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국세청은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였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

(금융기관 CD/ATM)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접속 후 “계좌이체” 선택

② 이체금액 입력란에 납부금액 입력

③ 입금은행 선택 메뉴에서 “국세” 선택

④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를 입력

⑤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계좌이체를 실행하여 세금을 납부

※각 은행마다 해당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

(금융기관 CD/ATM)


① 은행 CD/ATM에 접속 후 “계좌이체” 선택

② 금융기관 선택 메뉴에서 “국세” 선택

③국세계좌번호 입력란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 입력

④화면에 나타난 납부내역을 확인(선택) 후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

※각 은행마다 해당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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