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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조회수 2019. 2. 25. 14: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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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신고 대비 편
연말정산에 빠뜨린 서류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 공제를 정확히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지금부터 함께 점검해보도록 해요!
가장 먼저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을 챙겨야 합니다. 이때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의사 처방전이 있는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보약 등의 건강증진 의약품은 제외입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끼는 사람이라면 주목하세요!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때 챙기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세요~ 자세한 답변은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 홈택스(www.hometax.go.kr)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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