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하세요 (신청요건, 홈택스 신청방법)

조회수 2021. 5. 7. 18: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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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장려금 정기신청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가구구성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소득요건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이라고 안내문을 받았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 제외)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청 대상자 각각에게 주어진 ‘개별인증번호’가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심사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ARS 1544-9944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ARS로 전화를 걸면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해 안내하는데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따라가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ARS신청에서도 장려금을 계좌수령/현금수령을 결정할 수 있는데, 계좌 수령을 선택한 경우 장려금을 수급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더 수월하게 신청이 마무리 되겠죠?


손택스 (이용시간 : 매일 06시~25시, 31일은 24시)

스마트폰에 손택스가 설치돼 있으신 분들은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신청

홈택스 (이용시간 : 매일 06시~25시, 31일은 24시)

홈택스에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정기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나는 신청대상인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안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접속

홈택스 : 신청/제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했을 때 안내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조회를 해봤으나 안내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가진단 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그저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ARS나 손택스 신청은 할 수 없고, 홈택스 ‘일반신청하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안내에 따라 신청


ARS도, 손택스도, 홈택스도 어렵다면,
장애인·65세 이상 ‘신청도움서비스’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장애인·65세 이상 등 ARS나 홈택스, 손택스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세무서 직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 ③번 ‘장려금 일반 상담’


신청 시 유의사항
꼭 읽어보세요

1.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세요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다면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2.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해야 합니다.

3.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5.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세무서,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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