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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 31.까지 홈택스로 안전하게

조회수 2021. 4. 30. 17: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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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드립니다.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2021년 6월 30일(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3개월 연장) 2021. 5. 31. → 2021. 8. 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개월 연장) 2021. 6. 30. → 2021. 8. 31.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 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8. 31.) 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 30.(수)까지
2) 분납기한도 2021. 11. 1.까지 자동연장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126> ⑥)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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